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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교권 보호 법령 개정
작성자
ynjin57
작성일
2024-03-03 11:58
조회
43
[ 교권 보호 법령 개정 ]
□ 교원 지위법 개정
-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
-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
-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
-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과태료 등
□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
-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
□ 교육 기본법 개정
-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존중 의무 명시
□ 아동학대처벌법 개정
-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
- 교육감 ‘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+ 경찰’불기소 의견‘사안
→ 검사에 불송치해 조속히 수사 종결
□ 교원 지위법 개정
-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
-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
-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
-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과태료 등
□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
-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
□ 교육 기본법 개정
-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 존중 의무 명시
□ 아동학대처벌법 개정
-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
- 교육감 ‘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+ 경찰’불기소 의견‘사안
→ 검사에 불송치해 조속히 수사 종결